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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청래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부동산 이익 3~5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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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불법 이익의 3~5배 벌금

뉴시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0.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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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대책 마련 차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 벌금 액수를 상향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하고,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라며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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