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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장산으로 불 번질까봐" 대웅전 불낸 승려가 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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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서 구속영장 심사

중앙일보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에 붙잡힌 승려 A씨(53)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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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산(내장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둘러싸인 '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씨(53)의 말이다.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이유를 묻는 말에 한 대답이다. A씨는 7일 오후 4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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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전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사. 대웅전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5일 승려 A씨( 53)가 휘발유로 불을 질렀다. 정읍=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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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회색 승려복을 입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왜 불을 질렀느냐'는 물음에 A씨는 "서운해서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스님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했느냐'고 묻자 그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며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37분쯤 '내장사 내 대웅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후 9시10분쯤 완전히 진화됐지만, 1층 목조 건물인 대웅전(165㎡)은 전소한 뒤였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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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에 붙잡힌 승려 A씨(53)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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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내장사에 머무는 동안 일부 스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머무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내장사에 따르면 A씨는 승가대 졸업 후 지난 1월 13일 내장사에 왔다. 내장사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스님들과 사이가 좋았다"며 "방화 소식을 듣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다.

정읍=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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