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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물고문 이어 개똥도 먹여…‘조카 학대’ 이모 부부 “귀신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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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34·무속인·왼쪽)와 그의 남편 B 씨(33·국악인·오른쪽)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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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욕조 안 물에 강제로 집어넣는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에게 귀신이 들려 이를 쫓아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34·무속인)와 그의 남편 B 씨(33·국악인)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숨진 조카 C 양(10)의 이모로, 남편 B 씨와 함께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C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이른바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A 씨 부부는 C 양 사망 전날인 7일에도 C 양을 4시간가량 마구 때렸다. 올해 1월 20일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겨뒀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A 씨 부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C 양)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더불어 무속인인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이를 쫓기 위해 한 것이 큰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A 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의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 양의 사망 원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C 양 시신에선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 치아는 물고문 중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C 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 양이 A 씨 부부에게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C 양의 친모 D 씨도 조사를 받고 있다. D 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D 씨는 언니인 A 씨로부터 C 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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