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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무부,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처분 경위 파악…檢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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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과정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과 법무부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전반과 검찰 무혐의 처분 경위에 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지난해 4월 재소자 A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한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강요했다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는데, 한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증언이 검찰의 강요에 의한 위증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했고,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했다.

당시 임 연구관은 수사권이 없었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그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달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사흘 뒤인 지난 5일 대검은 A씨 등 당시 증인들의 위증 혐의, 수사팀의 위증 강요 혐의 등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총장에 의해 사건에서 직무배제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을 장관이 파악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 재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바 있는데, 이 경우 대검과 법무부가 다시 한 번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접수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고발건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 및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타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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