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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직자 부동산투기,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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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발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적용

부동산등록제로 내부 통제

소급적용 안돼 실효성 논란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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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부동산등록제’ ‘징벌적 부당이익 환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4 대책에서 공개한 주택 83만호 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법 개정을 해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공급 대책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긴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데 엘에이치 직원 투기 의혹에 따른 정부 불신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요일에 소집됐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 무관용하에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정부 합동조사만으로는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부당이익 환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이다. 홍 부총리는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을 고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다, 이미 제기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월 중 2·4 공급 대책 후보지와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날 내놓은 시장 교란 행위 방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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