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구청, 소녀상 영구설치 위한 후속조처 착수 안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시위가 열렸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가해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와 성평등, 성별 임금격차 철폐 등을 촉구했다.
안네 회커 코라지 여성연합 베를린 미테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상징이자 성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한 경고의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이곳에서 여성의 날 집회를 주최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소녀상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의 영구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날과 같이 집회 등을 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소녀상이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회커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헛소리"라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성노예화 된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일 시민들과 함께 여성의 날을 축하하게 된 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침묵과 부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한 대표는 "소녀상은 75년 전 국가가 조직적으로 소녀들과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화한 범죄에 대한 상징이자, 함께 연대해 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피해자에서 평화활동가가 된 여성들에 대한 상징"이라며 "그들이 바란 것은 제대로 된 사과와 공식적인 배상,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베를린의 차세대에 여성의 권리와 세계 평화에 관해 얘기해주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영원히 베를린에 머물러야 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참가자들은 이날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소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다시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돌아와 3시간여에 걸친 시위를 마무리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