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포커스] 고양시 노동존중도시 ‘순항’…차별-소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에서 택배기사를 하는 A씨, 올해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통에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 결국 며칠 전, 응달진 골목에서 물건을 옮기다 녹지 않은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예전 같으면 파스 몇 장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택배현장을 누볐겠지만 이번에는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올해부터 A씨도 유급병가처럼 아프면 쉬고 1일 8만1120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고양시는 3일간 A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7일 “민선7기 고양시는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동취약계층 등 사회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양에서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준 고양시장 노동권익센터 주관 고양노동대학 특강. 사진제공=고양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프면 쉰다”…유급병가 지원조례 제정

2020년 말 기준, 고양에는 약 1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3만5000명의 영세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취약계층은 편의점 아르바이트-학원버스 운전자 등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해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질병-부상에도 생계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 대상이다. 아파서 입원할 경우 일 8만1120원을 최대 3일까지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고양시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했으며,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3월2일부터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에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당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영역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아프면 쉴 권리를 시작으로 우보만리(牛步萬里)를 되새기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사진제공=고양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제정…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급

고양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어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고양시는 올해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 대표를 교육할 때 인권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인권지킴이단을 양성해 좋은 감시자 역할을 맡겨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못 받던 장애인에게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최소임금을 보장해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작년에 120여명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올해 고양어린이박물관 등 고양시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식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공공부문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이재준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고양시는 작년 6월에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홀트보호작업장) 내부. 사진제공=고양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동권익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자 버팀목

작년 2월, 고양시는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했다. 당초 노동복지회관에서 노동권익센터로 역할과 규모를 확대했다. 고양시 역할을 단순히 노동자 복지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취약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까지 넓히고 노동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해서다.

노동권익센터는 작년에 545건의 노동문제를 상담했다. 노동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노동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총 30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밖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해 영세사업장 780개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홍보-계도했고, 올해도 꾸준히 노동자 버팀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게다가 2012년 개소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작년 4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두 기관이 같은 공간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노동자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인권사각지대를 메워가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