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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인이 빌린 아파트만 노렸다, 70억대 담보대출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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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 부동산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70억원대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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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 등은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경우 법인 직원들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법인에 전세를 준 집주인에게 이들은 전세금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접근했다. 2억 7000만원짜리 한 아파트의 경우 한 법인이 전세금 2억 5000만원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들은 나머지 금액인 2000만 원만 집주인에게 주고 명의를 넘겨받았다. 이미 법인과 전세계약 중이었던 집주인은 의심없이 명의를 넘겼다.

명의를 넘겨받은 이들은 이후 은행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1억 56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법인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서류상 임차인이 없다고 보고 많은 대출을 내줬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 법인 임차 부동산 43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70억원의 대출을 냈다. 교묘하게 법적 구멍을 파고든 사기행각에 범행은 1년 넘게 이어졌다.

A씨 등은 대출받은 돈으로 명의를 빌려준 일명 ‘대출 받이’에게 5∼10%의 범죄 수익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인 A씨외에도 대출서류 작성에 가담한 직원,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대출 브로커 등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제도상 허점이 없도록 관련 기관에 개선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인 임차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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