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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와 1.2% 인상…방위비분담금, 韓·日 차이 이유는? [한반도 갬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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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년 대비 1.2%↑·1년 계약

韓, 전년 대비 13%↑·5년 계약 유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9년 9월부터 2년 반 이상 끌어온 힘든 협상은 전년 대비 ‘13% 인상’과 ‘5년 계약’ 단위 체결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우선주의 매’를 먼저 맞으니 상처만 곪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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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랙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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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의 신은 한국에 가혹했다. 한국은 제9차 SMA 협정 기간이 2018년 만료되면서 일본보다 2년 일찍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매를 먼저 맞게 된 것이다.

먼저 맞은 매는 아팠고, 상처를 곪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 3026 억원)를 요구했다. 한국은 10차 SMA 협상과 11차 SMA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압박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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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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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SMA 협정은 2019년 1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전년대비 9~13% 인상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정부는 1년 2개월이라는 협정공백을 감내해야 했다.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무급휴직 사태도 발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분담금 5배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미국과의 첨예한 입장 차를 끌어온 결과, 정부는 ‘분담금 5배 인상안’을 테이블에서 없앨 수 있었다. 정권교체로 협상을 잇게 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일본의 미일 SMA 협정기한은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였다. 더구나 미일 간 협상이 처음으로 개시된 2020년 11월에는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80억 달러(9조 258 억원)를 요구했지만, 기존 협정기한이 2021년 3월까지였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덕분에 미일 실무진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의 정권교체로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1.2% 인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4월 시작되는 日 회계연도…일시적 봉합을 가져오다그럼에도 일반인에게는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다. 한미 11차 SMA협정은 다년(5년 단위) 계약형태인 반면 일본은 1년짜리 협정이다. 왜일까?

비밀은 일본의 회계연도에 숨어있다. 한국의 경우 11차 SMA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일인 1월 20일을 넘겨서야 진전을 볼 수 있었다. 이미 2021년 회계연도를 넘긴 시점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 시작된다. 협상만 조기 타결된다면 3월 의회에서 타결한 방위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개시한 직후 바로 합의가 성사된 이유다.

미국은 대신 ‘1년 계약’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번 SMA 협정은 사실상 ‘기존 합의 연장’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 인상률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형→소요형 전환 왜 어려운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방식은 외교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개선을 촉구한 부분 중 하나다. 한국은 총액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반면 일본은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첫 1991년 SMA 협상 당시 미국이 지출항목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예산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총액형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적정 수준 높아지면서 총액형 보다는 소요형이 상호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2019년 기준으로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 잔액만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도 소요형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그건 쉽지 않다. 지난 10차 SMA 협상 당시 미국 협상팀은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장원삼 당시 한위비분담협상 TF 정부대표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일본과 자기네를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밝히기도 했다.

미일 협정은 한미 협정 구조와 기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참고는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절약규정’이다. 미일협정은 “미군이 비용의 경비를 절약하는 데 한층 노력한다”(4조)는 ‘절약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정부는 지난 10차 한미 협정에서 설계 감리비는 집행실적을 반영해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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