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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총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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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근로자 중에선 15.6%… 역대 2번째로 많아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1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36.3%에 달했는데,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돈이 없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로 역대 2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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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만명(15.6%)으로 20여년 사이 약 261만명(11.3%p)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계속 상승한 것이다.

    경총은 높은 미만율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점을 꼽았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미만율이 역대 최고치인 2019년의 338만6000여명(미만율 16.5%)보다 19만6000명(0.9%p) 감소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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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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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나라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로 주요 선진국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캐나다(22.8%). 영국(16.3%), 일본(9.5%), 독일(5.8%), 프랑스(4%), 미국(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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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에 달한다"고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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