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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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