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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IT돋보기] 공정위 "재정비 수준" vs 업계 "뒷통수 맞아"…전자상거래법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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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두고 정부·업계 이견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IT·스타트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법안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확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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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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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거래구조 개편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이 요구된 탓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맞춤형 광고를 별도 표시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리뷰(후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선택적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거래 분쟁 때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확장에 불과"

업계는 크게 ▲중개업자에 소비자 피해 전가 ▲전자상거래 범위에 맞춤형 광고 포함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는 부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색이나 광고가 전자상거래로 보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규제하고 나서 정부의 최소 규제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쳤다고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며 "맞춤형 광고 부분은 논의 사항에 없었던 내용인데 개정안에 추가됐다"라며 공정위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초 전자상거래법 개정 전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부분에서 개인 간 거래와 SNS 중심의 전자상거래 개편 방안에서만 큰 틀에서 공유하고 세부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것.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공유했다"라며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부분에도 "피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 피해에 대해선 고민되지 않았다"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맞춘 법이 아니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싸움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광고 및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규제를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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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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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규제·가이드라인 '재정비' 수준

공정위는 기존에 있었던 규제 내용을 재정비한 수준이며 업계와 충분히 내용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별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화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형태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부사항을 문서로 공유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규정 역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명확히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앞서 맞춤형 광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며 "개인정보 제공 역시 기존 법에서 지운 의무와 책임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은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방법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분쟁과 상관없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오히려 분쟁이 생겼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거의 없다"라며 "방통위 견제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을 정비하고 명확히 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성장으로 대형 플랫폼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 자원처럼 다루는 것도 안 되지만 적절한 규제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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