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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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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윅에 과징금...대금 후려치기ㆍ서면 미발급 만연

이투데이

(연합뉴스)


하도급 갑질 행위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을 잇달아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중소 조선사인 스윅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최근 1년 새 조선업에서만 6개 업체가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5% 인하(300만 원)해 하도급 대금(600만 원)을 결정했다.

스윅은 또 2015년 12월~2018년 1월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담긴 계약서(57건)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이 회사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조선업체는 6곳에 달한다. 타 제조업보다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독 많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9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2020년 4월에는 삼성중공업(과징금 36억 원·고발), 2020년 10월에는 신한중공업(고발)·한진중공업(과징금 1800만 원), 2021년 2월에는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 원·고발)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이처럼 조선업에서 하도급 갑질이 빈번한 것은 대개 선박 및 부품 제작·공급의 위탁을 받는 하도급업체들이 매출액 전체를 조선사(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데서 기인한다. 협상력이 없다 보니 원사업자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해선 계약서 등 문서에 단가 산정 기준 등 최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토록 강제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송 시 하도급업체가 증거 자료로 활용해 원사업자의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의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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