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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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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수사 관여' 의혹 주장한 기자도 법적 대응'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 검사장은 또 한 경제지 기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해당 기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LCT)를 둘러싼 특혜 분양 의혹을 언급하며 한 검사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주장과 달리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대구·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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