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日우익단체 또 교과서 '종군 위안부' 기술 삭제 요구…3번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 요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비가 내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2021.03.01. radiohea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만드는 모임)'이 오는 4월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종군 위안부' 기술을 또 다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모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앞으로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교과서의 '종군 위안부' 기술과 관련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과 함께 다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종군 위안부 기술 삭제 신청을 다시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18일과 지난 1월 28일에 이어 3번째 신청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교과서의 기술이다. "전시 체제 아래 식민지·점령지" 표제를 내건 본문 각주에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된 부분이다.

본문에는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에 징용돼 광산과 공장 등에서 가혹한 조건 아래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모임 측은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강제 연행 이미지와 떼어 놓을 수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문 각주가 보충 정보로서 읽히고 있는데, "강제성과 강제연행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문부과학성은 "검정 의견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교과서 검정조사회 심의회에서 판단했다"며 위안부 기술 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 "군과 관헌에 따른 '강제적인 연행이 있다'고는 기술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본문에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주석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고 기술된 점도 들었다.

올해 1월 하기우다 문부과학상도 "(교과서 검정조사회) 심의회의 학술적·전문적 심의 결과 검정의견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정정 권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임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까지 들먹이며 종군 위안부 삭제를 요청했다.

이번 3번째 신청서를 살펴보면 모임은 "고노담화는 정치적으로 타협했으며 한국 정부와의 조정으로 서면까지 공동으로 검토한 최악의 매국적 문서이지만, '종군위안부'가 정당한 용어가 아닌 것 만은 알고 있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고노담화) 서두의 '이른바(いわゆる) 종군 위안부'의 '이른바'는 '세간에서 잘못 사용돼 속 되게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본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코멘트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노담화에 근거해 종군 위안부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지난 2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근년 정부 차원에서는 종군 위안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도 종군 위안부 기술 삭제 근거로 들었다.

모임이 계속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거부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