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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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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징계특위도 구성

연합뉴스

고개 숙인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3.9 photo@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정의당)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9일 개최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백승규 의원 등 의원 20명이 발의한 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했다.

노 부의장을 제외한 재석 의원 40명 중 25명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가결과 동시에 노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해임됐다.

반대는 13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노 부의장은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무효 본안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불신임안 무효 판결을 내리면 부의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불신임안 처리에 앞서 창원시의회는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했다.

투표 참여 42명 중 8명(기권 8명·반대 1명)을 제외한 33명이 윤리특위 구성에 동의했다.

노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최영희 시의원은 음주운전과 코로나19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윤리특위 징계를 받지 않은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소수정당에 대한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윤리특위 구성에 반대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 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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