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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요일(12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와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에 대해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 결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수원지검 재이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 수사 인력이 없는 만큼 수원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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