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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허점 잘 노린 꾼들 솜씨" 30년 감평사도 놀란 LH투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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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맹지구입·땅 쪼개기·영농계획서 제출…전형적 수법

속성 희귀수종 심어 농지법 위반 회피·보상액 극대화 '법꾸라지'

뉴스1

LH직원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토지에 심어진 왕버들나무의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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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허점을 잘 노렸네요. 희귀수종은 감정평가사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금이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거든요"

30년 가까이 감정평가 업무를 했다는 A씨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투기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들이 토지 구매에서 이용한 수법이 눈길을 끈다. 희귀수종 등 묘목 심기부터 토지 쪼개기, 맹지 투자까지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처음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2만3028㎡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토지 대부분엔 관상수인 에메랄드그린, 용버들 등 묘목이 빽빽하게 식수됐다. LH 직원들은 농지를 사들여 벼를 심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놓고 불법으로 묘목을 심었다.

묘목을 심는 가장 큰 이유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나무는 작물과 달리 심어두면 알아서 자라 관리가 용이하고, 추후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도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묘목 식재 이유는) 대토보상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희귀수종을 심은 것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 목적이 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정부 보상 기준이 따로 없는 희귀 품종의 경우 조경 전문이 아닌 일반 평가사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다른 나무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상으론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가격을 깎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로는 수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관행적으로 소유주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심은 점도, 옮겨심을 때 값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감정평가사는 "전체 보상액에서 수목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투기꾼들은 간접 보상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한다"며 "사실 땅을 사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폭로됐을 당시 가장 먼저 제기된 '쪼개기' 의혹도 대표적인 투기 수법이다. LH 직원들은 매입한 땅을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에 딱 맞춰 땅을 쪼갰다. 이 기준에 맞춰 땅을 쪼개면 아파트를 입주권을 받거나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치가 낮은 '맹지'를 산 것도 투기적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맹지는 길과 연결돼있지 않아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 다수의 부동산 서적은 '맹지 구입을 삼가라'며 초보 투자자들에게 조언한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웃돈을 얹어 샀다.

자행된 수법 대다수가 사실상 개발 예정지라는 확신이 없다면 시도하기 어려운 무리수라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투기 노하우'가 총망라된 토지 구매가 아닌가 싶다"며 "이번 기회에 규정상 허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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