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번 주 내로 '김학의 사건' 처리 방향 결정
직접 수사·검찰 재이첩·국수본 이첩 검토
공수처 검사, 4월 이후에나 수사 가능…'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무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내일(11일)이나 모레(12일),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김학의 의혹 사건 중 현직 검사 연루 부분을 이첩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 조처하며 ‘가짜 내사 번호’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의혹을 처음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첩 대상이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첩법에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재이첩 근거도 있다. 김 처장도 이 때문에 공수처 자체 수사 외에도 검찰 재이첩은 물론 국수본 이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선택은 검찰 재이첩이다. 김 처장이 사건을 묵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는 12일 검사 선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첫 인사위원회를 연다. 면접을 통해 공수처 검사를 선발한다고 해도 비(非)검찰 출신 검사들에 대한 교육 과정이 남아 있다. 김 처장은 최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비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교육 협조를 부탁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려면 빨라도 다음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김 처장이 ‘검찰 재이첩’ 결론을 낼 경우 수사팀은 곧바로 이 지검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공수처 이첩 전 이 지검장은 수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규정상 이첩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사한 건 검찰”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기록도 다시 봐야 하니 실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이므로 검찰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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