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배치 비용도 없어…트럼프 때 요구했으나 정권 바뀌고 해결"
"올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4월 1일부로 선지급…최선 결과로 귀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국방부는 10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제11차 SMA 타결과 관련한 보충 설명을 통해 역외(한반도 밖) 미군 자산에 대해선 지난 5∼7일 열린 11차 SMA 9차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협정에 명시됐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는) 협상 초반에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일탈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그와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합훈련 할 때 미군 전투기가 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역외 자산 전개비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 올해분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국방부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는 4, 6, 8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4월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SMA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집행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무급 휴직 근로자 인건비 3천억원을 선지급했고, 건설·군수분야 금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4천억원)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협상 타결 전이라 신규 사업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이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에 사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국 측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 단계에서 '군사건설합동협조단' '군수지원합동협조단' 이 구성되어 협의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을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 사항과 관련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지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나름 최선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의 특징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직업 안정성에 집중한 것으로, 미측과 협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우려를 전달해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제도화했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반대급부 즉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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