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한차례 연기
준비절차기일 끝나면 '탄핵심판' 본격화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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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의 첫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이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일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지만, 그에게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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