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3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같은 일정을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피청구인 임 전 부장판사 측에 통지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쟁점에 대한 각 입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사안에 따라 여러차례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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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각신청을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2월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이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그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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