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3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같은 일정을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피청구인 임 전 부장판사 측에 통지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쟁점에 대한 각 입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사안에 따라 여러차례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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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이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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