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할 전망이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2014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담당 재판장을 시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무죄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사건 판결문 작성에 간섭하고,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의 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바꿔 약식재판으로 끝내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면서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의 주요 근거가 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2주에 걸쳐 심리한 끝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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