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보안 속 최종 검토…법조계 '검찰 재이첩' 우세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9일간 '철통 보안' 속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아 공수처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 공수처 선택 임박…철통보안 속 김진욱·여운국 고심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현재 공수처 조직상 이 사건의 검토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두 사람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직원들은 논의 방향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 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처장은 ▲ 공수처 직접 수사 ▲ 검찰로 재이첩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매우 예민해있는 상태다.
지난 8일 한 언론에서 '김 처장이 경찰 국수본에 이첩하는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수처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런 반응은 이번 판단이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향후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경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
◇ "검찰 재이첩이 공수처·검찰 윈-윈 방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길이 공수처와 검찰이 윈-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2항을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할 수 없다는 '배타적 수사권'이 아니라, 공수처가 우선 검토한 뒤 직접수사를 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이성윤 지검장 말처럼 배타적 수사권으로 판단한다면 1년에만 수천건이 넘는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 사건을 모두 공수처가 처리해야 하는데, 공수처 내부 사정을 아는 전문가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검토한 뒤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재이첩하는 게 현실적이며, 양 기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최근 "공수처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한 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내용을 다시 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과거 수사권 조정 전 검찰이 수사 지휘한 뒤,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 등을 첨부해 송치하면 최종 판단을 검찰이 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검찰에 재이첩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이 영외에서 범행했을 때 관할인 군 검찰이 수사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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