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행정소송 제소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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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말 문체부가 OTT업체들로 하여금 음저협에 오는 2026년까지 매출액의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시즌(Seezn)'이라는 이름의 자체 OTT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들에게 'U+모바일'이라는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소속된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달 문체부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와 본사의 OTT서비스 구조가 유사하고 과거에도 인터넷(IP)TV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연대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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