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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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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업 연봉 인상 랠리가 가져올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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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게임진

    게임기업들의 연봉 인상 랠리로 인해 게임 기업의 근로환경과 성과제도 등이 근본적으로 바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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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부터 시작된 게임 기업들의 임금 인상 바람이 엔씨소프트로 마침표를 찍는 양상이다. 앞으로 몇몇 기업들이 추가로 연봉 인상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11일 게임계의 맏형인 엔씨소프트가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뜨거운 이슈에서는 벗어나는 느낌이다.

    게임 업계는 물론 IT 업계 더 나아가 재계에서까지 이슈가 됐던 게임 기업들의 연봉 인상 랠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수 있겠다. 혹자는 10개사도 안되는 기업들의 연봉 인상을 두고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 한 것은 이번 연봉 인상 랠리가 게임계 전체에 미치는 도미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게임 업계 전반에 걸친 임금 인상은 물론 게임 기업의 근로환경, 복지, 사내 문화, 성과제도 등을 통째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중소 기업들의 임금 인상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당수의 중소 기업들이 연봉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연봉을 올리기로 했다. 대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흐름을 따르기 위해 기존에 낮았던 연봉을 좀 더 현실화했다.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 세부적인 확정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밝힌 고민이다.

    하지만 중소개발사는 물론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게임 기업들도 초임 연봉 5000만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초임연봉 5000만원은 현재의 게임 기업 임금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발행한 ‘2020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업계 상용근로자의 초임 연봉은 2613만원이다. 전체 상용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24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슈가 된 기업들의 초임 연봉 50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중소 기업에 들어가면 시작부터 연봉이 절반에 그치고, 몇 년을 고생해도 초임연봉 5000만원을 따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의 CEO를 비롯한 C레벨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은 연봉 갭을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회사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근로환경, 복지, 사내 문화, 성과제도 등에서 ‘연봉 높은 기업에는 없는 어떤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근로환경이나 복지, 사내 문화, 성과제도 등에서 뚜렷한 장점이나 혜택이 없는데도 절반 보다 조금 많은 연봉을 받으며 계속 근무하려는 충성스런 회사원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봉인상 발표로 이제 1~2년간은 다들 이직만하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부적으로는 연봉을 큰 기업 수준으로 맞출 수가 없기에 복지나 인센티브, 스톡옵션 등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3년에 걸쳐 모바일 게임을 개발중인 기업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다.

    중견 중소 기업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아 내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찾는다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3년차 개발사의 한 대표는 “정부에서 연봉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 대신 성공보수를 나눌 때 인센티브나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연봉이 낮더라도 성공하면 그 보상을 크게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 중소개발사가 개발자를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생 개발사의 대표는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청년이 취업하면 회사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의 연봉 상한이 4200만원이다. 이런 제도를 좀 더 개선해서 상한을 늘리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게임진 이창희기자 changhle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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