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셀프조사 합조단' 1만4400명 털어 20명[LH 투기의혹 1차조사 결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H사태 1차 전수조사 결과
모두 LH 직원… 특수본에 의뢰
변장관때 11건 달해 거취 변수
민변·참여연대 "예상대로 부실"


파이낸셜뉴스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규탄한 가운데 서남진 LH 대구경북본부장(오른쪽)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됐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은 20명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돌입하는 동시에 조사지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문제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사숙고해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전체 의혹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 향후 조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불법투기 공직자 곧바로 퇴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319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토부 공무원의 투기거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이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 매입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 등이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했다. 토지 등 매입시기는 신도시 지구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를 사들였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 주택 등 보유자도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을 조사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는데, 투기여부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 이상 공직자 등이 투기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한계 뚜렷" 여론 싸늘

특히 투기의심 20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사퇴론과 관련, 정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공론화시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합동조사단의 한계가 뚜렷한 조사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예견됐던 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투기 의심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호연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