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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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만 몇명인데 20명이라고?"
“고작 7명 더 찾아내려고 이 난리 피웠나.”
정부합동조사단의 11일 3기 신도시 ‘땅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은 냉담하다. 1차 조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추가로 토지거래가 확인된 인원이 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LH 내부 직원들이 그동안 차명으로 다 했는데 찾아내겠냐고 비아냥 거렸던 것에 비하면 정부 조사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는 반응이다. 투기적인 거래는 대부분 차명이나 가족 거래로 이뤄지는데 1차 조사는 실명거래만 대상이라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김 빠진’ 1차 조사결과로 LH 땅투기에 대한 의혹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조사부터는 수사권을 동원, 차명거래·가족거래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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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뿐이라고?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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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선 예상했던 것보다 허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일 민변, 참여연대가 LH 내부 직원 제보를 토대로 밝혀낸 13명의 투기적 거래 외에 추가로 나온 의심자가 고작 7명의 불과했기 때문이다. LH 직원의 조직적인 땅거래가 국민적인 공분을 했음에도 ‘뚜껑’을 열어보니 10건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만 몇명인데 (투기 의심자) 20명이 말이 되나”라며 “이래서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다. 전영복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의장은 “차명, 가족 이름으로 한 것까지 더 조사하면 20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땅 장사를 한 LH와 국토부, 정부까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겨우 20명이라는 숫자는 거짓말”, “야당 쪽에서 확인한 70명 넘는 의심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검찰, 감사원 등을 합동조사단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는 믿을 수 없다” 등 의견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뽑은 것이다. 당연히 실명으로 이뤄진 거래만 대상이었다.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선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차명거래나 가족거래가 다 빠져나가 한계점이 많았다. “정부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 여론만 자극한 꼴이 됐다. LH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앱 게시판에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글을 남겨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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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명 거래는 곧바로 특수본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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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부터는 차명거래와 가족거래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원의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병행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족관계 내역도 법원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토지 매매 내역도 줄줄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토지중심’의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차세대 등기시스템에는 특정 지역의 지번을 입력하면 땅 중심으로 이상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상거래가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에 대해 자금추적을 통해서 차명거래 유무도 밝혀낼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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