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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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오전 김 처장은 공수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지난 3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며 "공수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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