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일 오전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 결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 부분 해당
수사 인력 구성 안 된 ‘현실적 문제’가 결정적…'공정성'도 고려
법조계 "이성윤 檢 수사 절차적 문제 해결, 기소까지 이어질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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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해당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처 검사 선발이 되지 않은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을 검토했다”며 “경찰 혹은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처장은 이첩 결정에서 ‘공정성’을 크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첩 결정의 계기로 ‘공정성’에 방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 구성이 안 돼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데도 사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봐주기나 뭉개기 같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이첩이 아닌 검찰 재이첩을 결정한 이유도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은 외압·지휘 등 검찰 내부의 일로, 사건의 성격상 검찰 내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수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은 특수성이 작용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사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 검찰 재이첩을 결정하면서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직접 요구했다. 또 이 지검장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공수처로 이첩된 이상 검찰로 재이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절차적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공수처 재이첩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 수사가 결정된 이상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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