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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공수처, '김학의 사건' 다시 검찰로…"현실적 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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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피의자 신분인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지난 3일 이첩했습니다.

검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그간 직접 수사, 경찰 이첩, 검찰 수사팀에 재 이첩 등을 놓고 고심하다 검찰에 다시 보내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고 오늘(1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1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했지만, 아직 검사 등 인선 구성이 진행 중이라 진용이 갖춰지기까지는 4주가량이 소요돼 수사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공수처 검사 임명 때까지 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현재수사팀에서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할 경우 그에 따른 비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선책으로는 검찰로부터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에 이첩하는 것 역시 LH 사건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 수사 여건, 아울러 검찰과 관계하에 그간의 사건 처리 관행도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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