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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검찰 재이첩…"공수처가 기소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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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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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직접수사 맞지만 수사 전념할 여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력을 선발 중이기 때문에 수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다만 이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거나 기소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겼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공수처 SNS에 "지난 3일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는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재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봤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진욱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설립 초기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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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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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가져올 여지는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재진과 따로 만나 공수처가 다시 이첩을 요구하거나 기소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해왔으나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 3일 이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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