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을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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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3기 신도시에 이미 투기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 이 경우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비밀 이용에 대한 벌칙이 가장 큰 법은 부패방지법으로, 적발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역에서 매입한 땅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비밀누설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은 각각 5000만원·3000만원을 내야한다.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몰수 조항마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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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차명 투기의혹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과 불법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태료 7000만원 부과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3기 신도시 투기행위 관련)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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