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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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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군수물자 수출중단"…韓, 이례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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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군중을 탄압해 유혈사태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우리 정부가 최루탄 수출 중단 등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및 유혈사태에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 불허·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 심사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 중단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우선 군용물자 수출 전면 중단 조치는 군부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얀마 현지에서는 시위 진압에 사용된 물대포나 최루탄이 한국산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온 바 있어 외교 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용 전략물자는 민수용에서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금속·광물 등 물품을 포함한다. 미얀마는 현재 미국의 2차 제재 대상국이며, 무기 등에도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도록 돼 있다. 한국도 이에 준하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협력 사업 분야는 유·무상 원조 사업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2만5000~3만명 규모의 미얀마인에 대해서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체류 기간 이후 연장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가 민간기업 사업을 겨냥하고 있진 않으나 몇몇 프로젝트엔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투입되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적 사례가 양곤 외곽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이 진행 중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도 이 사례에 해당된다. GS건설은 지난 6주간 소요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얀마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진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지에서 사업 중인 업체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날을 세우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며 여론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혈 소요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얀마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 관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교민들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적 피해는 없다"며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가 항상 최우선이란 인식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송광섭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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