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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미국 흑인 사망

'BLM'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해당 시, 유족에게 306억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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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6월 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기단부에 조지 플로이드의 얼굴이 투영돼 있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0억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가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에게 2,700만 달러(한화 약 306억 8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 가운데 50만 달러는 플로이드가 체포됐던 동네에 지급된다.


이번 합의는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이제 막 배심원 선정 절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루진 것이다.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는 재판 전 이루어진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며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경찰의 잔혹 행위는 끝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플로이드의 가족들은 "우리 형제 조지를 위한 정의를 찾는 비극적 여정이 일부 해결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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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헤너핀카운티 정부청사 앞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여자 형제인 브리짓 플로이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7월 플로이드의 유족은 미니애폴리스시와 쇼빈 등 4명의 전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경찰관들이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제압해 그의 권리를 침해했고, 시는 경찰 조직 내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과 인종차별주의,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미 전역에 'Black Lives Matter'(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물결을 불러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흑인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진 사건이다. 플로이드는 당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깔려 질식해 숨졌다.


경찰관 데릭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눌렀으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를 두고 미국 사회는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며 분노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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