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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연장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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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와 협의없이 파견 결정…소속청 업무도 과중"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복귀시킨 데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같은 수사팀 평검사인 김모 검사도 부산지검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지난 2월 부산지검에 발령됐으나 파견 형태로 수원지검에 남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당초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파견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실도 언급했다. 검사 파견은 대검찰청이 단독 결정할 수 있으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지난 1월 15일 결정했다"며 "이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경우 대검의 파견 요청에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며 "이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이 어렵고 3월 1일자로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기다. 이후 김 검사가 3월 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다시 김 검사의 파견을 신청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어 김 검사의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을 요청해 보고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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