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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직원이 투기한 땅 강제처분?… 법부터 바꿔야 해 '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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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3기 신도시 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농지 강제처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제처분 조처를 하려면 ‘업무 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하면 이 일대가 개발될 수 있다는 소문이 많았다.

조선비즈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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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렇게 근 시일안에 택지지구로 지정될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했을 것"이라며 "개발이 언제될지 모르고 가격도 올랐지만, 좋은 입지의 땅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무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을 밝히려면, 택지지구 선정에 관여를 했거나 관여한 사람한테 정보를 들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이런 증거들을 수사 당국이 확보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제처분을 시키겠다지만 현행법상으론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상 강제처분 절차는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농지 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처분해야 하고 처분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친족 등에게 매도하는 쪽으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친인척을 활용한 투기 의혹의 재연이 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농지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농어촌공사에 개별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강제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제환수 조치가 따로 마련되지 않으면 친인척 이름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만약 강제처분 조처가 내려지면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택지를 개발하는 LH에, 매입 가격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무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를 했다면 매입 가격 그대로 강제로 LH에 처분하고, 과태료 등 이에 따른 형사처벌은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종의 ‘소급 적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을 뿐 부동산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내용은 없다. 최은미 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는 "소급 적용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소급 적용 형식의 법조문에 합헌 선고를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일부터 약 열흘간 3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해야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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