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1.3.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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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합동조사 결과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내부정보를 악용한 LH 직원들의 불법적 투기 사태와 관련, 원천적으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경찰이 지휘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 해당 투기의심자들의 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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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며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3기 신도시 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명의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경찰청 주도로 진행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LH직원 두 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 이제 끝내야 한다"고 투기비리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 LH 내부 통제방안을 비롯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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