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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작년 7월 LH퇴직자 투기의혹 신고”…접수받고도 자체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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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퇴직자 내부정보 이용 차명 투기 의혹 신고

구체적 신고 내용에도 LH는 “퇴직자는 감사대상 아냐” 종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직원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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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지난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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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게 제보의 주 내용이다. 제보자는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LH출신 직원의 비위 행위를 적시했다.

또 제보자는 이런 부정비리가 “서울, 인천, 충남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히 명기했다.

이들 전직 LH직원 및 관련자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물증도 제시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6부터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라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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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받고도,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 LH는 해당 신고에 대해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자체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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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LH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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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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