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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세계 금리 흐름

2만9000명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 절감…은행별 수용률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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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0월 대출이자 절감 256억원

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안 마련중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출 후 취업, 승진 및 재산 증가로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5대 시중은행에서 작년 1∼10월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 고객이 2만9000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액수다.

다만 은행별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와 수용률은 차이가 컸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고객이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국은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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