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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김상훈 의원 "LH 직원 땅 투기 구체적 제보 들어와도 LH가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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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미 LH에 이뤄졌지만, LH가 묵살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에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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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면서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또 제보자는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또 제보자는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고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상훈 의원은 "투기와 관련한 제보는 2016~2020년 7월까지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이 건이 유일했다"면서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LH는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묵살로 대응했다.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하여,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LH에는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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