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사팀장 "사건 이첩한 공수처, 사건에 권한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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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송치' 요구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5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해놓고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기재된 '본건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사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처로 송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하고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은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만큼 공수처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부장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가 재이첩을 사건을 재재이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재이첩한 사건도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재재이첩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간의 '사건 돌리기(핑퐁)와 같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수사대상자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사팀 파견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법무부의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 형식으로 참여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의 파견 연장 승인을 불허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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