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장이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써놓고 수습이 안 되니 사건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이첩'의 의미는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수사와 기소 등 권한을 행사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 말이라며, 공수처는 더는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상 없는 개념인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별도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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