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평가 기준 예측 가능성 있었다”
법원이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항소하기로 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바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2014년 처음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 특히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라며 “이 자료는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2014년 평가에 비해 변화된 배점의 폭과 내용에 차이가 크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는 “2019년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가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 위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교육청 재량 지표는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 4개 항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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