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추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해놓고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게시글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고 공수처의 송치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첩의 의미를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이 더는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듯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완료 뒤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건에 독점적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고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신분의 특정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이는 수사기관 간의 '사건 돌리기(핑퐁)'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 및 수사대상자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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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전날 공수처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해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과 2호·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다는 얘기다.
이어 "물론 수사처는 일단 단순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은 수사팀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법무부도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를 통해 이른바 '김학의 사건' 파견 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해체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초 대검이 협의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며 절차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직접 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은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최근 이런 협의 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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