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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농협 96%·신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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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중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은행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를 절반에 못 미치게 수용한 곳도 있지만, 거의 다 받아들인 은행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고객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5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2만91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약한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9334명)이었다. ▲신한은행(7063명) ▲국민은행(5912명) ▲우리은행(4877명) ▲하나은행(193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사람 중 받아들여진 비율을 일컫는 수용률도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72.7%)과 하나은행(53.2%)이 뒤를 이었고, 국민은행(46.7%)과 신한은행(43.2%)의 수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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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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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과 통계 계산법이 제각각인 탓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농협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뒤 신청 건수를 계산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봤고,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을 신청 건수로 간주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다른 은행에 비해 분모(신청 건수)가 커지다 보니 수용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자율로 운영되면서, 명확한 통계 집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을 할 때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 우리은행의 경우 1년 초과 장기대출의 경우 연 1회 문자메시지를 통해 요구권을 안내하고, 농협은행은 요구권 대상 상품을 보유한 고객에게 5개월마다 문자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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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푸시 알림 화면. /독자 제공



이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매 분기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을 통해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앱을 통해 신용점수 상승과 대출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카카오뱅크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방식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카카오뱅크에서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이자액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9만명으로 5대 시중은행을 합친 인원의 세 배가량이었다. 이들이 아낀 이자액은 총 30억원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기준 개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18개 은행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거나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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