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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폐지 끝까지 가겠다"…조희연, 취소위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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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행정법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또다시 긴 법정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이달 23일 숭문고 등 또 다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이미 작년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을 심판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자사고들 운명은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배재고·세화고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등 자사고 8곳에 대해 자사고 유지를 위한 평가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사 지적 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하면서 2015~2019년 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것이다. 2018년 지표를 새로 만들고 지표의 배점을 달리 했는데 이를 2018년 이후가 아닌 2015년부터 적용한 것은 자사고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하나뿐이나 이는 학교 평가에 적용된다고 꾸준히 안내해왔다"면서 "교육청은 지난 5년간 교육 환경 변화와 자사고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직 다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새로 진행되면서 자사고 존폐 여부는 결국 2025년 일괄 전환 때까지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됐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가 이기든 지든 결국 3심까지 가면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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