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첫 회의 마치고 브리핑하는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 요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 사건 관계 서류를 국방부 군검찰부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처장은 현안 질의에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이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acui7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