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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 요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합니다.
김 처장은 여기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 사건 관계 서류를 국방부 군검찰부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처장은 현안 질의에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이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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