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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가상자산 투자, 실명계좌 의무화…어느 은행 가볼까?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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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거래편의성 높아

신한銀, 투자대상자산 적어

농협銀, 조건·한도기준 엄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으로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25일부터는 은행 실명계좌가 연계되지 않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금지된다. 실명계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3곳의 서비스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연계된 거래소와 투자대상 자산, 한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의 원화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는 신규 계좌가 전년 대비 부쩍 늘었다. 올 1월 이들 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개인 계좌는 140만좌로 107만좌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많다. 특히 케이뱅크의 신규 고객수는 지난해 1~2월 4만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은 92만명으로 20배 넘게 폭증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계좌개설 시 한도가 설정되지만 재직증명서, 예적금 기록 등만 제출하면 한도해제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당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가상계좌 형태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명확인만 강도를 높여 확인할 뿐, 입금액에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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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장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빗썸·코인원 2곳과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목적만으로는 계좌 개설이 안된다. 비대면 계좌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만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금융거래 의사를 밝혀도 한도제한이 바로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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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 거래가 일정 기간 존재해야 한도 제한 해제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지점에 근무하는 한 행원은 “처음엔 급여통장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진행하다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가상자산 거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고객이 많다”면서 “이 경우 계좌개설이 안되는데 이유를 설명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불만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반응이다.

가상자산 투자자인 30대 박모씨는 “요즘 주변 친구들 모두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1000만원 단위로 하는데 100만원 제한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 문모(28)씨 역시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는데 정작 은행은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취급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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